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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든다" 배달원 문자, 처벌 어려운 이유

배달원이 사적인 연락 해도 처벌 받기 어렵다? 업무상 얻은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한 교직원도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담긴 연락처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한 순경, 수능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감독관, 혼자 사는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배달원.

내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은 연락을 받을 경우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순경은 무죄라는 유권해석, 감독관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 때문인데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구성 김혜지 / 내레이션 이진실 / 편집 정혜수 / 담당 인턴 이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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