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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만 18세 유권자 잡을 선거 운동, 어디까지?

<앵커>

SBS 팩트체크 팀은 이번 총선에서 특히 역할이 커진 온라인 선거 운동을 살펴보는 특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31일)은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살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SNS상 선거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하게 될 고3 학생 등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홍길동 후보 찍어달라, 이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가능은 한데 스무 명 이상한테 동시에 보내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선거법 59조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 즉 문자 메시지를 스무 명 이상 동시에 보내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SNS 메시지는 괜찮습니다.

스무 명 넘게 있는 학급 대화방에서 누굴 찍어주세요, 이런 글을 올리거나 스무 명 이상 대화방을 새로 만들어 같은 얘길 해도 문제없습니다.

SNS 대화방은 통신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봐, 선거법 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아리는 홍길동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서를 낸다, 불법입니다.

선거법은 동호회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교 동아리도 동호회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홍길동 찍어줘 그럼 떡볶이 사줄게, 이런 말은 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금품 제공 약속 행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으로 총선 관련 팩트체크 요청해주시면 바로 취재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이경문, 자료조사 : 김혜리·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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