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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빼낸 뒤 남의 집 침실까지 침입…범죄 부른 관행

<앵커>

박사방에서 이뤄진 피해자 협박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빼낸 개인정보가 쓰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상근 예비역이 개인정보를 빼내 남의 집 침실까지 침입한 일도 있었는데 개인정보 관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 양 모 씨 집 한밤중에 낯선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풀고 침실까지 침입했습니다.

[양 모 씨 : 자연스레 비밀번호 한 번에 누르고 문 열리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침대 쪽으로 비추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야' 소리쳤죠. 놀라서 다다다 나가는데….]

며칠 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예비군 동대 상근 예비역 민 모 씨.

내부 전산망에서 알아낸 양 씨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로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 씨는 주거침입과 절도미수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조주빈을 도운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공무원과 함께 일하게 돼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A 시청 사회복무요원 :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개인정보, 재산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공무원 아이디·공인인증서까지 다 가르쳐 줘서…귀찮아서 저희한테 시키는 건데.]

이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김태훈,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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