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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보받은 부녀, 공항서 발각…강제 조치

<앵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정해진 규정들, 수칙들을 다들 잘 따라야겠죠. 그런데 확진자하고 같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몰래 빠져나와서 다시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일주일 뒤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러다가는 1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방호복을 입은 방역 요원들이 의자에 앉은 남성을 조사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돼야 하는데 멀쩡히 제주도를 떠나려다 공항에서 발각된 겁니다.

제주도는 오늘(28일) 오후 2시쯤 접촉자 2명을 제주공항 대기실에서 발견해 시설에 강제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김포에서 제주로 들어왔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 고등학생과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접촉자인 두 사람은 부녀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은 뒤 숙소에서 공항으로 바로 이동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청 관계자 : 전화가 잘 안 됐어요. 한 통화 됐는데. '자가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시설을 가든 해야 됩니다'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법규상 격리 대상자는 격리 시설 말고 다른 곳을 가서는 안 되고 격리 지침을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몰래 빠져나가려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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