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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좌로 입장료 받은 조주빈…자금 세탁 정황도

<앵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퍼트려 붙잡힌 조주빈은 그동안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왔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미성년 피해자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까지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조주빈이 이른바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들입니다.

조 씨는 입장료를 받는 계좌 즉 '지갑'을 미성년 피해자 명의로 만든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성 착취물을 찍도록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한 미성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범죄 수익창구를 만든 겁니다.

조 씨는 박사방 운영진 이 모 씨 명의로도 지갑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 씨는 범죄 수익을 조 씨에게 전달해온 공범입니다.

조 씨는 이런 일종의 차명계좌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은 가짜 지갑주소를 텔레그램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씨가 이렇게 입금된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 세탁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SBS가 블록체인 보안업체와 박사방 지갑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고도의 자금 세탁이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패트릭 김/웁살라시큐리티 대표 : 한 지갑 당 몇 천 개 정도의 그런 분산처리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믹싱 앤 텀블링 이래서 자금세탁 방식이거든요. 분산한 자금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입금한 자금하고 섞어버려요.]

검찰은 조 씨가 가상화폐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 전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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