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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친형 찔러 살해한 남성 2심서 징역 25년으로 감형

대낮에 친형 찔러 살해한 남성 2심서 징역 25년으로 감형
대낮에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형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를 흘린 채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챙겨서 나오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목격한 카페운영자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고 카페를 폐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영향이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비록 범행이 잔인하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복구를 하지 못했어도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낮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형 58살 B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거절당하자 B씨가 "도와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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