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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때 조주빈 얼굴 공개…'마스크 불허' 검토

성폭력 범죄 피의자 가운데 첫 신상 공개

<앵커>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25일) 아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됩니다. 종로경찰서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구희 기자. (네, 지금 종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주빈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나요?

<기자>

경찰은 아침 8시쯤 이곳에서 조 씨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는 방식인데요, 현재 수많은 취재진이 현장에 대기 하고 있고, 조 씨에게 질문도 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지난번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갔을 때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한 만큼 송치를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검찰에 송치된 뒤 인권 감독관 면담과 변호인 접견 등을 진행하고 구치소에 입감 될 예정입니다.

<앵커>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기자>

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었는데요, 조 씨는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어제 조주빈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걸 막자는 공익적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인권 침해와 조 씨 주변인의 2차 피해 문제도 검토했지만, 조 씨의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조 씨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데다, 충분한 범행 증거도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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