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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38살 전 모 씨가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에 앞서 지난해 9월 이미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를 쫓고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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