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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원격근무 의무화…대중교통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앵커>

정부는 오늘(22일)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공무원들, 공공기관 사람들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고 회의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영향이 꽤 있을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클럽이나 헬스장 같은 곳들 지침 잘 지키는지 점검·단속도 시작을 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는 정부 권고에 따라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외에도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학원과 영화관, PC방 등 밀집 시설도 운영 제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강제성을 띤 만큼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권준욱/국립보건연구원장 (오늘) :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문을 닫을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노래방 업주 : 어디서 땅 파서 집세 누가 깎아줘요. 관리비 누가 깎아주나요. 그런 대책이 없이 무조건 문 닫으라고 하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겠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회의와 보고를 영상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별로 원격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장병의 외출과 휴가 전면통제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도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뜨려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정해지는 열차나 고속버스가 아닌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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