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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5조 1천억, 긴급 생활비로 쓴다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5조 원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긴급생활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 중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각각 3조 8천억 원과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도록 시행령에 용도가 정해져 있어 취약계층에 지원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재난 관련 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5조 1천억 원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수당, 이른바 '긴급생활비'는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제처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일단 국고로 반납되고 이후 피해계층 지원에 쓰일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 반납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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