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푸틴 재출마 허용' 개헌안 상·하원 심의 통과…압도적 지지

'푸틴 재출마 허용' 개헌안 상·하원 심의 통과…압도적 지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안이 현지시간 11일 러시아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개헌안은 이날 먼저 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했으며 곧이어 상원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한 뒤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연방 주체' (자치공화국, 주, 연방시 등) 대표들의 모임인 상원은 뒤이어 개헌안을 지역 의회로 보내 심의하게 하고 지역 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상원 승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에 앞서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개헌안에 대한 최종 제3차 독회(심의) 회의를 열고 찬성 383표, 기권 43표, 반대 0표로 개헌안을 채택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두 차례만 가능), 상·하원을 포함한 의회 권한 강화, 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 우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이 개헌을 통해 채택되지 않으면 푸틴은 3연임 금지 조항에 걸려 2024년 대선에 나설 수 없습니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은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고 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헌안에도 대통령의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푸틴의 기존 임기가 백지화되지 않으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상·하원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성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채택되고 곧바로 발효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