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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자금조달계획서, 대충 내면 큰코다친다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부동산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처럼 내야 하는 것들, 그걸 꼭 내야 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기자>

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모레부터입니다. 13일이죠. 13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집은 해당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그 이후에 체결되는 주택계약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샀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기가 낸 계획서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같이 하나하나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래를 맡은 공인중개사에게 다 챙겨서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를 낼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필요한 경우에 증빙서류들을 한꺼번에 내는 거죠.

하지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 같은 이유로 집을 사는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따로 챙겨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전역이고요. 과천, 성남 분당, 그리고 광명과 하남, 또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이렇게 31곳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도 또 있죠.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동탄과 구리 같은 곳들을 비롯해서 모두 44곳이 있습니다.

이 곳들에서 3억 원 이상인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다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증빙서류 첨부가 여기서는 의무가 아닐 뿐입니다.

이건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6억 원 이상 되는 집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내는 게 비교적 간단했고요. 증빙서류를 떼서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부터 한층 구체적이 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더 적어야 한다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일단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도 써야 합니다. 부모가 줬느냐, 부부 사이에 오갔느냐, 누가 줬는지에 따라서 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죠. 이걸 한눈에 파악이 되도록 쓰는 겁니다.

또 집값을 치르는 방법도 상세하게 써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이 꼈는지 이런 것도 다 구분해서 써내야 하고요.

현금성 자산, 이건 현금뿐 아니라 금이나 가상화폐 형태로 갖고 있던 것도 다 구분해서 써줘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집값을 낸다. 계좌이체나 수표 같은 편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현금을 건넨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의가 집중되겠죠.

현금 거래가 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처럼 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팔고 돈을 받은 사람도 왜 현금을 받았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증명하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구조가 단순하면 낼 서류가 별로 없겠지만 복잡하다면 최대 9가지 정도를 동시에 낼 수 있겠고요.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모두 15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1번, 집을 먼저 팔고 집 판돈을 예금해 둔 후에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새 집을 샀다. 이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쓴다면 이 돈은 뭘로 분류해야 할까요? 예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예금잔액 증명서를 챙겨서 내면 됩니다. 신고 시점에 그 돈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 집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서를 낼 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에 생각한 돈이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전 집의 잔금이 아직 다 안 들어왔다든지, 대출을 이제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준비된 돈에 대한 증빙서류들만 먼저 계획서와 같이 내고요.

대출 신청서 같은 앞으로 생길 서류는 나중에 해당 지자체나 국토부가 요청하면 그때 내도 됩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신고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과태료가 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서류 미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만약에 불성실한 신고가 들어와서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불법적인 요소가 있더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분은 별도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다해서 53명의 상설 모니터링팀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내는 계획서를 누군가가 다 훑어볼 거고, 서류가 미비하면 연락이 올 거다.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강화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피하기 위해서 집 계약일을 아예 속이려고 하다가는 집 산 돈의 2%까지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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