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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중국 동포도 한국에 한 달만 살면 선거권 준다?"

<앵커>

이번 총선에서 중국 동포도 한국에 한 달만 살면 선거권을 준다는 소문이 어제(8일)오늘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통령 긴급행정명령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대통령 긴급행정명령으로 한 달 이상 한국에 거주한 중국 동포에게 선거권을 준다,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의 큰 변수가 됐다, SNS에서 어제오늘 빠르게 퍼진 소문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국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얻은 지 3년 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해 중국 동포에게 선거권 부여가 가능하냐, 헌법 조항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교전 상태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즉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최근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언급됐는데 지금처럼 국회가 열려 있으면 발동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3일) :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의 긴급 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5일) :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 선거권 관련 거짓 소문에 대해서는 청와대까지 나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 심각한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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