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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하면 경비업체가 처벌받는다

<앵커>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눈 치우는 일도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이 정한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고, 눈이 오면 단지 안 제설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경비원이 이런 일을 하면 경찰이 해당 경비원 파견 업체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법은 도난과 화재, 혼잡 등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를 경비원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정한 업무 말고 다른 걸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택배 관리는 도난 방지, 주차 관리는 위험 방지 업무로 넓게 해석해 허용됩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 없이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한 업체에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는데 경찰이 이걸 근거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 그분들의 일자리를 아예 더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입주민들은 경비 절감하려 들 것이고, 경비 절감은 고로 '경비를 쓰지 마', '우리 관리인으로 다 쓸 거야'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 경비원 : (재활용품 수거는) 미화 직원 퇴근하면 우리가 봐줘야 해요. 안 그러면 엉망이 되고, 주 업무는 아니지만 지원 성격으로 해줘야죠. (그거 안 하면) 다 쉬어야죠. 다른 데도 다 그렇고…]

국토교통부가 경비원 업무를 더 넓게 규정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 법이 바뀔지 알 수 없어 단속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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