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정숙, 42일 만에 사퇴→비례 도전…'총선용 스펙' 논란

<앵커>

민주당이 어제(4일) 비례대표 후보들을 추렸는데 올 초 임명됐던 양정숙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 임명된 인권위원직을 42일 만에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통합당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정숙 변호사가 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된 건 지난 1월 13일입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위원인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인권위원 직을 돌연 그만뒀습니다.

임명 42일 만에 그만둔 이유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1차 관문 통과자, 48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원 직을 '총선용 스펙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양 변호사는 "인권위 관련 일을 오래 했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는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 광진을 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구민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2년에 걸쳐 명절 때 모두 합쳐 120만 원을 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는데, 이 법은 당시 '오세훈법'으로 불렸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명절 때 10만 원 정도씩 건넨 일이 처벌받을 일이냐고 항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