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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드러난 세월호 참사…구조 지시 대신 "승객 안정시켜라"

공소장에 드러난 세월호 참사…구조 지시 대신 "승객 안정시켜라"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퇴선이나 구조 대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게 하라는 등 엉뚱한 지시만 내린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공소장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파악한 참사 당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일 오전 9시34분쯤 세월호가 약 52도로 기울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해경 지휘부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만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전 9시59분에서야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123 정장에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경과 세월호 사이 초기 교신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경 상황실 등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교신 내용을 파악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 구조본부가 오전 8시57분부터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 등에 상황 전파를 하면서도 초계기, 헬기 등 항공 구조세력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김 전 해경청장 등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 전후까지 약 30여분 간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세력 등에게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단은 이처럼 김 전 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구조를 담당한 김 전 서장이 실제와는 달리 사고 초기부터 승객 퇴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오전 9시5분께 퇴선명령을 했으니 기록하라"며 지휘함인 3009함의 이모 함장에게 지시했고 이 함장은 퇴선 명령 기록이 없다는 실무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료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이같이 조작된 내용은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문건에 첨부됐고, 해당 문건은 해경 본청 경비과로 송부됐다고 특수단은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단은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 TV의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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