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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귀국도 포기' 우한에 남아 교민 돌보는 한국인 의사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6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난달 두바이로 출장을 갔던 카메룬 국적의 한 사업가가 터키 이스탄불공항에서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추방된 카메룬 사업가
에마누엘 체도우라는 카메룬의 신발 사업가는 지난 1월 21일 터키 이스탄불공항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환승 항공편을 기다리다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입국을 제지당했습니다.

비자가 가짜라는 이유였는데요, 휴대폰과 옷 등을 모두 압수당한 채 구금된 그는 닷새 뒤 카메룬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로 끌려갔지만 여행용 가방을 포장할 때 쓰는 커다란 비닐에 몸이 둘둘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겨우 비닐을 벗었지만 환승 구역으로 다시 쫓겨났고 며칠 뒤 카메룬이 아닌 나이지리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며 천신만고 끝에 카메룬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가짜라던 그의 비자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짜였던 것입니다.

에마누엘은 터키 공항당국의 공식 사과를 원한다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갈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터키의 한 이주당국 관계자는 SNS를 통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 2명이 공항에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과로 끝날 일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빛 공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빛 공해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빛공해 과태료 상향 조정 (자료화면)
환경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빛 공해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쾌적한 생활이 방해받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07년 빛 공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령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처음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 원이지만, 개정안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세 차례 위반하면 금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같은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빛 공해 단속 인력과 검사 역량이 부족했던 일부 지자체에서는 빛 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전해주시죠.

대신 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빛 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 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만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빛 공해 개념, 어떤 게 빛 공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과태로 금액만 올리지 말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중국 우한에 남아서 현지 교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국인 의사가 있는데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한에 남아 있는 한국인 의사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귀국을 포기하고 우한에 남아서 교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우한의 한중합작병원에서 일하는 이상기 원장인데요, 당초 지난 12일, 우한을 출발한 3차 전세기 탑승을 신청하고 짐도 모두 꾸려 놓았지만 100명이 넘는 교민들이 우한에 남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원장은 의사가 1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교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잔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우한총영사관의 일부 공간을 빌려서 교민 전담 진료소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우한 당국의 시민 자택격리 조처에 따라 집에 홀로 머무르면서 화상 대화나 전화로 매일 교민들을 원격 진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이상기 원장은 당연히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알릴 거리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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