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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시설 353곳 14일간 강제 폐쇄…경기도 '행정명령'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앞으로 14일간 경기도 전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금지와 이동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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