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기도, 신천지 시설 353곳 강제 폐쇄 '긴급행정명령'

<앵커>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경기도 안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관련 집회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는 오늘(24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앞으로 14일간 도내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서서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금지와 이동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93개 시설의 주소 중 상당수가 현장 조사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353곳의 명단을 확보해 폐쇄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내 교인들의 정확한 명단을 신천지 측에 요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사는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교인들 가운데 절반이 진단 검사를 거부했고 강제 집행 결과 이 가운데 20%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강력한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명구·박동률,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