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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입금한 지 3일 만에 문 닫은 요가원…돈 돌려받으려면 000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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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13 : 입금한 지 3일 만에 문 닫은 요가원…돈 돌려받으려면 000 하세요!

8개월 수강 계약을 한 지 3일 만에 폐업한 요가원, 피해자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요가원은 "환불 규정이 마련된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요가원을 인수 받을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최종의견은 청취자들의 사연과 화제의 판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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