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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불법 꼬리표 뗀 '타다', 남은 불씨 셋

<앵커>

오늘(20일) 친절한 경제는 권애리 기자와 '타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제 1심 법원이 타다 쪽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자>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타다는 하던 대로 영업해도 되고, 타다 운영자들에게도 죄가 없다는 게 법원의 1심 판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나간 상황을 좀 풀어보면 타다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승객이 직접 잡아서 타거나 불러서 타고 갈 수 있는 있는 기사가 함께 오는 영업용 차량은 사실상 택시뿐이었습니다.

택시는 법으로 나라가 면허를 내줘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여기에 타다가 틈새 서비스로 파고들었죠.

타다, 길에서 보셨거나 타보신 분들 다 큰 승합차만 타셨을 겁니다. 타다는 승합차만 있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조항 중에서 승합차 같은 11인승 이상 큰 차를 렌터카로 빌릴 경우에는 빌리는 사람이 운전이 서툴 수도 있으니까 기사를 딸려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이용해서 타다가 승합차로만 타다 차량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쓰는 승객 입장에서는 콜택시나, 타다나 호출해서 타고 가는 방식이 비슷하지만, 타다 사업자는 이게 택시 사업이 아니라 변형 렌터카 사업이라고 얘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던 거고요.

<기자>

네. 말하자면 택시업계가 현행법에 가서 호소한 거죠. 타다는 법의 틈새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고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작년 2월, 1년 전이죠. 타다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자였던 박재욱 대표를 택시업계가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 후로도 택시업계와 타다 정부가 협의와 갈등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택시와 타다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본 절충안을 한 번 내놓고요.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내놓습니다.

반면에 벤처업계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법으로 타다의 영업 가능성을 가두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새로운 법을 영업을 봉쇄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는 타다 옹호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들이,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이 새로운 산업을 놓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들이 계속 엇갈려 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타다는 정부가 지난 7월에 내놓은 절충안에도 반기를 드는 사업 확장안을 10월 내놨다가 보류한 시점에서 검찰이 택시업계의 고발이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발됐던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만인 어제 법원이 타다는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없는 영업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현행법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타다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법에 따라서도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영업, 그러니까 문제없는 영업이라는 거죠.

게다가 타다 운영진이 독단적으로 계속 영업을 해온 것도 아니고, 정부와 상의를 해왔는데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타다 입장에서는 이제 한고비 넘긴 셈이고, 택시업계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검찰이 항소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어제로 모든 게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기자>

그렇죠. 불씨가 여전히 여러 개 살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다시 살펴봐야겠고요.

국회에서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타다보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더 많이 담긴 새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해서 계류 중입니다.

만약에 이 새 법이 완전히 통과돼서 새로운 현행법이 된다고 하면 이번엔 무죄 판정을 받은 타다의 앞날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는 어제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 업계는 타다와 세부적인 면에서는 꼭 생각이 같지 않은 경우라도 일단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업계나 사람들에게 실제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택시 면허를 사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택시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분명히 귀 기울일만하고요.

반대로 낡은 법으로 2020년에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없었던 새로운 업태를 옭아매는 게 옳으냐는 비판도 귀 기울일만합니다.

현행법으로  판결을 내린 이번 법원 판단은 최종적인 대답이 나왔다기 보기보다는 택시업계와 타다, 정부가 서로 조금씩 불만족한 상태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협의하던 작년 가을로 다시 돌아가게 해 준 판단이다.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요약이겠고요.

앞으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희생은 최소화하면서 새 산업을 빠르게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찾아나가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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