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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속여 청약 당첨 시킨 뒤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

중증장애인 속여 청약 당첨 시킨 뒤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중증장애인을 속여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애인 특별공급의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 중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부정 청약은 23명, 분양권 불법 전매와 알선은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무자격 중개행위는 64명이었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장애인협회 대표를 통해 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분양권 1건당 1천 2백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 뒤 장애인 6명에겐 대가로 1천만 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계약 체결 당일 2천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고, 이 분양권을 매수한 D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 의뢰해 9천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습니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분양권 당첨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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