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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피고인인데…'사법농단' 판사, 줄줄이 재판 복귀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아직 1심도 안 끝난 판사들인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기소된 판사들 재판 업무 복귀
대법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판사는 모두 7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사법 연구직으로 발령냈던 판사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 신분인데 1년 만에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 겁니다.

이 가운데 임성근 판사는 지난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 법관 재판에 관여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인물입니다.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영장 내용을 상급 판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판사 3명은 아직 1심 선고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고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종 판사 '재판부 복귀 원하지 않아
유일하게 이태종 판사만 스스로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복귀에서 제외됐습니다.

잇단 무죄선고에 복귀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 법원이 어렵게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확인해 준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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