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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배우-개그맨도 참여"…연예 제작자,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소

[단독] "유명배우-개그맨도 참여"…연예 제작자,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소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라며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 제작자 A씨가 피소됐다.

드라마 및 음반 제작 회사의 이사로 알려진 A씨는 2018년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에게 접근해 1억 원만 투자하면 한류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피소됐다.

고소장에서 B씨는 "A씨가 해킹이나 불법 마케팅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은 뒤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금을 받아갔다."면서 "유명배우 K씨, 개그맨 J씨 등도 참여한다며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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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암호화폐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배우 김 씨와 개그맨 정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어드바이저로 이름을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에서 어드바이저는 화폐 판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영입하는 인사들로, 회사 평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특히 A씨가 해당 암호화폐 판매를 위해 최근 가요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 사재기 방식과 유사한 불법 마케팅, 불법 댓글 조작, SNS 해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B씨는 "실제로 이 암호화폐에 음원 사재기로 논란이 된 음반 제작자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사재기 논란에 휩싸인 여가수 C씨도 최소 3차례 미팅에 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인 B씨가 한 말은 모두 거짓 주장이며, 무혐의를 받자마자 무고를 포함해 3~4건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에서 일명 '가두리' 방식을 사용한 적이 절대 없으며, 가수 C씨 미팅 등 역시 사실무근이며 음해성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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