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이버가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후로 이해진 씨 본인과 친족 등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대거 누락시킨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인데, 네이버 측은 고의성이 없다며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