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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LG화학 '승기'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LG화학 '승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먼저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받아들이는 '예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습니다.

LG화학은 증거개시 등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으며,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위원회가 내린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LG화학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습니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포렌식 명령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는 필요하다"고도 제안했습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은 금지됩니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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