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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외법권적 판결"…'양승태 공소장' 무너지나

<앵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재판 개입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잇단 무죄 판결의 논리는 사법농단 수사결과 전체를 흔들 수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논리는 한 마디로 재판에 개입한 건 잘못이지만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위 법관이 판사 평가권 등을 가졌다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은 없고 따라서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면서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사법행정권을 가진 고위 법관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검찰관계자도 "재판 개입 처벌을 원천 불가능하게 만든 치외법권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논리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사법농단'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정권 관련 재판에 개입해 법원의 위상강화를 노린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을 동원해 비판세력을 탄압한 혐의, 그리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는 등 법원 조직을 부당하게 보호하려 한 혐의 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제(13일) 신광렬 부장판사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조직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오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두 판결 논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도 적용된다면 세 가지 핵심 혐의 중 두 가지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 사법농단 3연속 무죄 선고…"위헌적이나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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