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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당' 명칭 불허…"비례 전략공천도 위법"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가칭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정치인 성명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면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또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라고 명시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가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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