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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법 무시…참여연대도 "논리 궁색" 비판

<앵커>

이번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내지 말라고 한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논란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라 그랬다는 게 추 장관의 반박이지만,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장 제출을 막은 이유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게 추미애 법무 장관의 주장입니다.

[추미애/법무장관 :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 내용도 공개되는 만큼, 법무부가 따로 국회에 자료를 보내는 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지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헌법 61조와 국회법 128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건의 공소장은 제출해오다가 하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막고 나섰는데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궁색한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이 처음 정착됐는데 보수 야당에서는 이런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추 장관의 논리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됩니다. 이것은 추 장관의 탄핵 찬성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공적 영역의 사건에 대해 국회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라는 비판이 진보, 보수 진영에서 모두 제기되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륭,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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