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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5억 저렴하게 샀다?…'부모 찬스' 수두룩

<앵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지역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싸게 넘기거나 증여해 놓고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걸 비롯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탈세 의심 사례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시가 17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A 씨 부모가 양도세 등 세금을 적게 내려고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싸게 자식에게 판 겁니다.

[공인중개사 :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서 3억 차이 나거나 아니면 5% 차이, 둘 중 하나 해당하면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차용증도 없이 부모에게 5억여 원을 빌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 수법도 여전했습니다.

[합동조사 적발자 지인 :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몇 달만 갚다가 말았다더라고요. 본인이 또, (부모님) 카드와 통장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부모님 연배에 쓸만한 곳이 아닌 곳에 쓰니까 (적발됐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거액의 시세 차액을 챙기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거래 중 수상해 보이는 1천3백여 건을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탈세가 의심됐습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는 등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도 94건 적발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정밀 세무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는 이달 21일부터 과천·성남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로, 3월부터는 전국의 고가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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