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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에서 만나자"…앱으로 여성인 척 1천만 원 뜯어낸 남성

[Pick] "집에서 만나자"…앱으로 여성인 척 1천만 원 뜯어낸 남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인 척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 씨가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 1천만 원을 뜯어내 공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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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부산에 사는 남성 B 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며 빌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집으로 찾아간 B 씨는 채팅앱 프로필 사진에 있던 여성이 아니라 남성 A 씨를 마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 씨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앱에서 만난 여성을 찾아온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으나, A 씨는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도 신고하겠다며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A 씨는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B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에 결국 B 씨는 A 씨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억울함을 일부 해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채팅앱으로 B 씨를 유인한 뒤 주거침입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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