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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도 여관도 아닌 '미신고 업소'…단속 손길은 저멀리

<앵커>

어제(26일)도 보도해드린 것처럼 사고가 난 건물은 펜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자체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런 불법 숙박업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 정식 업소와 어떻게 다른지, 단속은 이뤄지는지, 조재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릉의 한 바닷가 도로변.

4층짜리 이 건물은 객실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인데 강릉시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은 곳입니다.

영업장의 연면적이 230㎡ 이하여야 하는데 한참 초과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여관 같은 숙박시설도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어서 숙박업소로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

[미신고 숙박업소 주인 : 숙박업으로 하려면 허가가 안 나와요. 말이 펜션(민박)이지 진짜로 이게 후회막심이에요. 또 이런 일 터지고 하면 이렇게 하니까….]

통상 펜션으로 불리는 농어촌민박은 경보형 감지기와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고, 안전 위생 교육과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업소는 이런 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고 사고 시 보험처리 때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배권/농어촌민박 운영 : 지킬 거 다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고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더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전망 좋은 관광지마다 이런 미신고 업소가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더디기만 합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 2019년에는 8곳의 업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까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기준을 맞춰)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유도도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에 한해서만 인터넷 광고를 허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허 춘)  

▶ [단독] 막음 장치 없던 가스 배관, 펜션 업주가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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