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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정책 위반" 구글에 과징금 8억 철퇴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 LLC 본사에 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가 해외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 액수입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LLC가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일반 유튜브와 달리 광고가 없고, 오프라인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홍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체험하게 해주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 한 달에 8,69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구글LLC는 해지 신청을 해도 즉시 해지하지 않았고 다음 달 결제일에 해지 처리하고서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도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유료 서비스를 가입할 때 중요한 구독 취소 및 환불정책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 2건의 위반에 대해 총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성호/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처분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서비스 무료 체험 후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부분은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중도해지 제한과 같은 사례는 업계 관행이라며, 방통위의 심의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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