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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 개편 확정…내주 시행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 개편 확정…내주 시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됩니다.

이들 부서를 포함해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은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됩니다.

법무부는 당초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가 경제 범죄 전담 형사부로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범죄와 경제 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 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합니다.

서울중아지검 총부무는 공판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이 변경돼 조세 사건을 전담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됐습니다.

비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에 있던 특수부를 없앴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폐지했습니다.

남은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 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게됐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됩니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습니다.

직제 개편안은 이번달 28일 공포·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낼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 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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