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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투명 경영 강화 기대↑

<앵커>

앞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이 금지되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주주 견제와 투명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진행되는 이른바 '깜깜이 주총'을 막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체납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하고, 주총 소집시에는 미리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높였습니다.

같은 계열사의 사외이사 선임 제한 기간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서는 사외이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영향력 행사가 아닌 배당 요구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활동의 경우 공시 의무를 완화한 겁니다.

국민연금법도 개정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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