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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2년 만에 무죄 판결…"특별법 제정 시급"

<앵커>

해방 직후 이념 대립 속에서 무고하게 처형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가, 7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를 탄 구순의 아내와,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칠순의 딸은 재판정을 나오며 환하게 웃고 또 울었습니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을 도왔단 이유로 억울하게 처형당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고 장환봉 씨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위법한 공권력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범죄자 가족이란 오명 속에 72년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경자/고 장환봉 씨 딸 : 아버지의 내란죄 무죄로 해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모든 분이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대통령이 여당과 손을 잡고 하루빨리 특별법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됐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형당했습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조만간 재심이나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지리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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