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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KT 2인자 저녁식사 '카드 내역', 무죄 불러냈다

"김성태 딸 특혜 채용 맞지만 뇌물 입증 부족"

<앵커>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건 맞지만, 그걸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17일) 판결 내용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3년 1월 KT 신입사원 공채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줬고 이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딸의 정규직 채용을 일종의 뇌물의 본 겁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 등을 건너뛰었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고도 채용되면서 특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특혜 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뇌물로 보려면 이석채 전 회장이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딸아이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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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청춘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채용 비리 의혹이라 관심이 많았던 사안인데 이 내용 취재한 이현정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정리하면 딸이 특혜 채용된 건 맞지만 처벌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이현정 기자 : 뇌물죄라는 게 뇌물을 준 것과 받은 것 다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은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게 KT의 2인자였던 서유열 사장의 증언인데요. 서유열 사장이 얘기하기를 2011년에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우리 세 사람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딸에 대한 청탁을 했고 이후에 이 회장이 자신에게 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 사장이 카드 사용 내역이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김 의원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채용을 청탁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시기가 이렇게 뒤죽박죽 꼬이다 보니까 재판부는 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Q. 김성태 의원은 이번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했었는데 검찰로서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이현정 기자 : 2018년에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 당시 김성태 의원이 자신이 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 거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기소한 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1인 시위를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국회의원 딸이 특혜 채용 됐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공분이 컸고 또 검찰도 고심 끝에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 선고가 났기 때문에 2심에서 검찰은 이제 서 사장의 진술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비록 무죄 선고가 났지만 이석채 사장은 이미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1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더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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