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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 복귀 학대 피해아동 680명 안전 직접 확인한다

복지부, 가정 복귀 학대 피해아동 680명 안전 직접 확인한다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학대 피해아동 3천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 처분, 형사 처벌 등 사법 판단이 있었던 680명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전수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 복귀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아동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합니다.

형사적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만약 해당 가정이 면담을 지속해서 거부하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한 후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재학대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아동은 가정 복귀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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