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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전쟁 '어게인 2003?'…주택거래 허가제가 뭐기에

<앵커>

주택거래허가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서도 검토했다가 논란이 일면서 결국 시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청와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거뿐이지 검토된 적은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정성진 기자가 전문가들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강팔문/당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2003년 11월) :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첫 번째 타깃이 아마 강남구가 될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3년 참여정부가 꺼내 들었던 이른바 '레드 카드'가 바로 주택거래허가제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투기 억제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매매를 허가받도록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으로 확대한 개념입니다.

만약 도입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적용지역과 대상, 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대출규제 적용 기준인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허가의 기준은 투기가 아닌,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3월부터 한층 강화되는 자금조달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상당 부분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조사 등 허가제에 준하는 대책이 이미 시행된 만큼 단순 엄포용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공익을 위해서나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유재산권 침해죠.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거래를 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허가제를 도입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 허가제를 도입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변수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 '집값 원상회복' 1차 타깃은 강남…거래허가제까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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