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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고3 유권자' 나오는데…교내 선거 운동 안 된다?

<앵커>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살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생일이 빠른 일부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된 건데요, 그럼 학교에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 2002년 4월 16일 이전 태어난 학생들, 그러니까 생일 빠른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거 운동 가능한지가 논란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규정 두지 않아도 (선거 운동) 금지 대상 구역에 해당한다고 장관도 이해가 되죠?]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선거 운동이 안 된다는 질문과 대답,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교실 선거 운동, 선거법 보면 '호별 방문' 선거 운동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호별 방문이 뭐냐, 집같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 찾아다니면서 선거 운동 하는 건데 학교 사무실은 공개된 공간이 아니라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선거 운동 안 된다는 게 선관위 해석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은 해석이 다릅니다.

선거법 다시 보시면 학교는 연설 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즉 학교 교실, 사무실 아니면 원칙상 연설해도 문제없다는 겁니다.

또 학교 담장에 현수막 다는 거, 교문에서 명함 전달하는 거 모두 가능은 합니다.

그럼 고등학생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 권리이기 때문에 SNS나 동아리 선거 운동, 원칙상 가능한데 다만 선관위는 학생들의 선거 운동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도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전까지 학교 선거 운동과 관련된 법 조항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투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경문)(자료분석 : 이다희·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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