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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아버지 한 풀어달라"

강제 징용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아버지 한 풀어달라"
▲ 사망한 부친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는 강제 징용 피해자 아들

일제에 강제 동원된 광주·전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14일) 일일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1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나 손자 등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홋카이도 탄광 기선을 상대로 15명이 소송을 냈고 미쓰비시광업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광산 3명, 니시마쓰건설 1명, 가와사키중공업 1명 등입니다.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 징용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소장을 제출한 직후 이들 단체는 "소송을 통해 지난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가 다시 한번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지난해 4월 강제 동원 피해자 54명을 대리해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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