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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檢, 항소 방침…다른 재판 영향은?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전 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와 관련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서 그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 가운데 오늘(13일) 처음으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와 판결의 의미를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유 전 수석이 재판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아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이를 청와대로 유출했느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혐의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수석이 상고심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판사 퇴임 뒤 갖고 나가고 대법원 재직 때 다룬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없었고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이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유해용/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유 전 수석 개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취지기 때문에 다른 사법농단 사건 재판들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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