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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떡볶이·마약김밥' 광고물 표현 자제 권고…서울시 조례

'마약떡볶이·마약김밥' 광고물 표현 자제 권고…서울시 조례
광고물 등에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등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당국이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서울시가 자치법규에 신설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1일) 박원순 시장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어제자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광고물 등에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서울시장이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등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시는 "메뉴판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과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보 제3561호에서 발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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