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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성매매 영상 딸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한 '인면수심' 40대

[Pick] 아내 성매매 영상 딸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초등학생 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성매매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뒤 초등학생 딸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추행했습니다. A 씨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딸들을 포함한 5명의 자녀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 간의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성매매 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한 사항이며, 딸들을 추행한 것은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요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에서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적절히 결정했다"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A 씨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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