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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국 아들 인턴활동 결석→출석 표기에 "교사 실수"

교육청, 조국 아들 인턴활동 결석→출석 표기에 "교사 실수"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에 허위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담임교사의 '표기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그제(8일) 한영외고를 현장조사한 결과,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결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7월 닷새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출석'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교육청은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담임교사 A씨가 "당시 지침을 몰라 잘못 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출석인정결석 대신 출석으로 표기한 것이 '실수'라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당시 10년 차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2학기에는 다른 학생의 출결 현황에 '출석인정결석'을 표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만 일한 교사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해온 대로 출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출결 일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에 냈다는 인턴활동예정 증명서 등은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수사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정확한 내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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