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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더기 영장 기각…유족 반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적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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