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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개방 촉진'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서울교육청, '학교개방 촉진' 교육감 권한 강화 조례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권한을 학교 등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의가 요구된 개정안은 이런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인데도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학교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정권한 위임사항은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령해석과, 개정안의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 '권한의 위임'의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대표적인 행정권한이 '각급 학교 소관 행정재산 사용허가'인 것을 두고, 이번 개정안의 진짜 목적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시키려는 데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의가 요구된 조례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재의결됩니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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