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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나간 부정…경찰이 여학생 폭행해 '뇌진탕'

<앵커>

한 50대 남성이 만 13살인 중학생 1명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딸을 괴롭혀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 학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이 남성은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 쪽으로 여학생을 끌고 옵니다.

여학생이 버텨보지만, 남성이 억지로 차에 밀어 넣습니다.
딸 친구 폭행한 경찰관
여학생이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치자 뒤쫓아 온 남성이 여학생을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지난 3일 오후 현직 경찰 간부 50살 A 씨가 만 13살 여학생 B 양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 여학생 B 양 : 갑자기 달려오셔가지고 막 발로 찬 거예요. 쓰러졌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계속 맞았어요. 목도리로 목을 졸랐어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B 양은 뇌진탕 증상 등을 보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딸과 같이 있던 B 양 등을 차에 태운 채 욕설을 하며 가까운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1월 3일 당시 녹음 : XXX 네가 왜 연락하냐고! 한번 두고 보자.]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B 양을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로 정식 입건됐습니다.

A 씨는 딸이 B 양에게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 때문에 B 양을 강제전학까지 보냈는데도 B 양 등이 딸을 불러내 폭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경찰 : 아빠 나 또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B 양 측은 A 씨의 딸을 괴롭혔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전학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해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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