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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쓰였지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식약처는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와 집중 수거·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사에는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의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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