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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잠든 '전월세 2년 → 4년 보장'

<앵커>

지금 국회에 밀려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전세나 월세로 살 수 있는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초 6억 원 선이던 84㎡ 전세가 지난달에는 11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12·16 대책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뛰자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은 좌불안석입니다.

[서울 송파구 전세 거주자 : 앞으로 10억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금액을 1년 만에 1억, 2억 이렇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여당은 현재 상가에 시행 중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세입자들에게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이 기본인 전월세 거주 기간을 4년까지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법안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3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면 전월세가 한꺼번에 오르고 물량도 줄어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재작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때도 (임대료 인상된다는) 똑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현재까지는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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